[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는 설날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이들이다.

대상자별로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2만1000여명) 등이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운전면허 일괄삭제 내지 결격기간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3만4000여명)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은 과거와 제외대상 등 선정기준을 달리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실시했으나, 이번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고 음준운전 외 기타 벌점은 감면토록 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이들 가운데 과거 10년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과 정지, 취소 등 전력 1회 이상인 사람을 제외했다. 이밖에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ㆍ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과 밀접한 운전면허에 대한 혜택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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