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징계 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교사징계 이루어질 수 있어 부당ㆍ과잉징계 예방하려면 징계처분 전 법률적 대응책 마련해야

이달 초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교사들이 2일 해당 학교 앞에서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위의 원인은 전남의 한 사립고 재단 측이 특정 학급에 시험정보를 제공한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진 과잉 징계 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당 교사징계로 인한 소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징계 원인과 징계처분 종류 및 효력이란?

교사징계란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말한다.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는△무단결강, 강의계획 미준수, △영리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교육용 기자재 관리 소홀, △학과 운영비 개인용도 사용, △지도교수 논문지도의무 위반, △학생들 수업권 침해, 직장 무단이탈, △간병휴직 부당사용, △규정을 벗어난 체벌, △금품수수, △간통 또는 불륜관계 등이 포함된다.

품위손상 행위에는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연구업적점수 부당취득, △타인의 편저로 연구실적물 표절 등이 해당된다. 법무법인 창조의 박오순 변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교사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징계사유가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글 하나 댓글 하나에도 몸을 사려야할 수준인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서 잠깐☞ 징계처분의 종류 및 효력은? ▷파면: 교원의 신분상실, 5년간 공직취임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액의 1/4,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함. ▷해임: 교원의 신분상실, 3년간 공직취임 제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때에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감액하여 지급.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3분의 2를 감함. ▷정직: 1~3월의 기간 동안 정직, 처분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을 감함. ▷감봉: 1~3월의 기간 동안 감봉,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을 감함.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적절한 초기대응 부족한 교사징계처분, 부당ㆍ과잉처분 미처 막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전남 교사들의 피켓 시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교사징계처분에 있어 정당성 논란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대응이 처분 결정 이후에나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박오순 변호사는 “그간 학교소송, 교원소청 등의 의뢰를 다뤄오며 적절한 초기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해왔다”며 “형사소송 시 조사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듯 교사징계 또한 징계위원회 소집 전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당징계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법률적 조력 통해 합당한 징계처분 이끌어낼 필요 있어

일반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순서는 징계사유의 발생→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징계위원회 소집→ 징계심리→ 징계의결→ 의결결과통보→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통지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할 시 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사립학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오순 변호사는 “일단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의 과함이나 부당성을 소명하는 일 더욱 복잡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부가된다”며 “징계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가 선임되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 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알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물론 징계사유가 있더라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조금만 더 사전적 대응에 서두르면 더욱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조 박오순 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