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손님과 싸운 뒤 화풀이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택시기사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시 화원읍의 한 간판 제작업소 앞에 쌓여 있는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간판과 건물 벽 등을 태워 26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경찰은 담배꽁초 투기 등에 따른 단순 실화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변 폐쇄회로(CC)TV에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직전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가 붙어 택시요금도 받지 못해 화풀이가 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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