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앞으로 부패방지법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짧아서 편리하게 쓰신 것 같다”며 “반부패방지법 등으로 써주면 법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제 이름을 부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il@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앞으로 부패방지법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짧아서 편리하게 쓰신 것 같다”며 “반부패방지법 등으로 써주면 법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제 이름을 부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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