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2013년 6월 제대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온 A(22) 씨. A 씨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A 씨의 친구인 B 씨는 자신의 애인 C(19) 양과 함께 했고, 이내 C 양은 후배 D(16) 양을 불러내 함께 마셨다.
이후 A 씨는 D 양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30일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D 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C 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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