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 일부 후퇴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요구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영란법에 언론·사립학교 추가는 위헌이라 생각 안한다” 라고 전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존중돼야할 가치”라며 ”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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