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원·체육시설 주변도로도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ㆍ공휴일 공원ㆍ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ㆍ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허용 구역에는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다.
경찰청은 또 주말ㆍ공휴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ㆍ체육시설 주변 도로도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ㆍ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ㆍ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ㆍ심야 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한다.
다만,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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