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승무원이 미국법원에서 조 전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11일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김모 승무원은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외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했지만 아직 소장을 접수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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