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국회 수정 통과된 것에 대해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초 입법예고했던 안이 나중에 정무위원회 제출될 때 좀 바뀌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수정돼 아쉬운 부분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 탈락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부정청탁 개념 축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을 들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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