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풍력타워 선도업체 씨에스윈드(112610, 대표이사 김성섭)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성에 신청한 연례재심과 관련 미국 상무성은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는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당사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대응하여 연례 재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 13일~2014년 1월 31일)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3월 9일 미국 상무성은 당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 상기와 같이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본 건과 관련한 최종 판정은 미국 반덤핑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7월 7일 이전)에 확정 발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0% 또는 저율로 확정될 경우 2012년 이후 중단되었던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섭 대표는 “이번 제소 건은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미국 향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미국 향 풍력타워 수출 재개와 함께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인 유럽 향 해상풍력타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어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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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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