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힌 채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해오다 허리를 다친 생산직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한 김 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또 5kg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다. 대부분 작업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몸을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던 김 씨는 2012년 3월 평상시처럼 30kg짜리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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