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허위로 과시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이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유명인과의 거짓 친분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이모(56)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 A(50ㆍ여)씨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05회에 걸쳐 11억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2월 14일 A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타인에게 갚을 돈 6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약국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6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2005년 10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A 씨를 알게 돼 3년간 동거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평소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이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산관리공사에 취직시켜 준다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워렌버핏을 만나러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직원들 임금으로 줄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청소업체 감사로 있던 이 씨는 유명인과의 친분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박 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범행 일체는 돈을 갚지 않자 A 씨가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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