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대종상ㆍ클라라 산적한 문제는?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거 소속사 배우인 클라라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메시지로 연예가에서도 주목받은 이규태 회장은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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