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합산 139만2000원 이하 · 65세이상 하위 70%에 10만~20만원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20년 가입할 경우 총 연금 1억 1460만원…순이익은 9300만원
#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20만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두고 차별이다 뭐다 논란이 많다.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국민연금 성실 장기 납부자가 정말 손해를 보는지,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한지,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 기초연금 대상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함) 기초연금 대상 선정방식은 대부분 현행 기초노령연금 방식을 적용한다. 201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개인 월 87만원, 노인 부부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며,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월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2012년 노인 인구 기준으로는 소득하위 70%인 노인 391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성실 장기 납부자가 더 손해인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왜 그럴까? 간단히 설명해보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0년간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받으면 총 연금액은 4800만원이다. 올해부터 월 9만원의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319,380원씩 총 7천 6백여만 원, 기초연금은 월 158,127원씩 총 3천 7백여만 원을 받아 총 연금액은 1억 1,460만원이 된다. 총 납부 보험료 2,160만원을 제하면 9,300만원의 순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액과 순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
△ 청 · 장년층에게 불리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청·장년 등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5세는 11년, 55세는 13년, 45세는 14년, 35세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지게 된다. 실제 각 세대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을 산출한 결과도 후세대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세대가 현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이러한 구조로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불리하지 않다.
또한 세금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을 위한 세금부담은 2015년에는 국민 1인당 1만원, 2040년에는 24만원, 2060년에는 81만원이 감소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어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래세대일수록 더 혜택을 보게 된다.
△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혜택이 훨씬 크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자신이 낸 금액에 따라 받아가는 부분(B급여)과 자신이 낸 금액과 별도로 받아가는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초연금안은 이 A급여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A급여는 자신의 기여와 무관한 급여이기 때문에, A급여와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을 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이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든 비슷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낮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져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출이 크게 증가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이는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을 성숙·발전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더 보전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하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에 따른 손자녀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의 소요 재원은 전액 조세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이 점을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율이 오는 2030년에는 24%까지 늘어나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편입은 이를 가속화한다. 반면 기대수명은 81.4년으로 증가 추세다. 첩첩산중은 높은 노인 빈곤률이다.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실버푸어, 노인자살, 고독사 등이다. 고령사회 쇼크다. 고령자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과 걱정에 빠졌다. 누구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말이다.
#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식 키우고 부모 공양하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노년층이다. 이들을 위한 공적연금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올 7월부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세대를 잇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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