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금융당국의 TM(텔레마케팅) 금지 방침으로 다수 보험사의 TM 영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통신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주요 통신 회사는 기왕에 자체적으로 금지해온 TM 영업에 대해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상향하는 등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이들 3사에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T,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 유무선통신 4사는 이미 지난 2008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유선통신 분야에 이어 2011년 무선통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각사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금지해 왔다.
통신 3사는 수시로 내부 조사를 벌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한 안내 전화가 아닌 불법적인 TM을 하다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산망차단 조치, 계약 해지, 리베이트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3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 2011년 출범한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단속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중이다.
그러나 각사 대리점과 3개사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중 일부는 여전히 불법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자료를 이용해 대대적인 TM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백여 곳의 통신상품 TM 전문조직이 성업중이며, 대리점만 상대하는 B2B TM 업체도 전국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TM 엽업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일각에선 본사가 이런 실정을 알고도 실적지상주의에 편승해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 U+ 관계자는 27일 “금융권의 TM 금지 조치와 관련해 통신사측도 방통위 등으로부터 TM을 자제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재 기준을 상향하고 내부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돌출행동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액션을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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