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고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사기 및 장애인 강간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보조금을 빼돌린 아내 이모(50)씨와 두 딸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박모(38·지적장애 3급·여)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내 지적장애인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 명의 노인요양시설에 두 딸을 야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100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호대상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면 월 13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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