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묵은 쌀을 80∼90%나 섞고도 햅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사기ㆍ양곡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69) 전 옥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씨는 농협 관계자들과 공모해 미처 다 팔지 못한 쌀을 햅쌀과 섞고 허위로 생산연도를 표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사기 피해액은 39억8000만여만원에 달했다.
양 씨는 가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농협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 표시로 판매한 쌀의 수량이 52만㎏에 달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치밀한 수법으로 농협 돈을 횡령해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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