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27ㆍ여)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썼던 대학생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에 따르면 지난해 홍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된 대학생 A(25)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대학생이고 초범인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분위기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서 홍 씨와 관련된 글에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이와 함께 홍 씨에 대한 비방 댓글로 고소된 2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4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이들 악성 댓글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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