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업무를 맡을 심의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지난 23일 배ㆍ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구성됐으며 31일 제1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과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ㆍ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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