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서초구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이고 불필요한 공사를 사전에 차단해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감독자는 각 공사마다 동 주민센터에서 선발한다.
구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세화 고등학교 주변 방음시설 설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 해당지역 주민참여감독자 3명이 공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더불어 구는 올해 모두 13여개 공사현장에 전문가들이 포함된 주민참여 감독자 3~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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