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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