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코엑스, 킨텍스 등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개 전시장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코엑스, 킨텍스와 함께 엑스코, 벡스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등도 포함됐다.
지정계약서는 전시장 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경비, 전기 및 가스설비 등 분야별 용역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업자는 그동안 지정계약서 상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중재합의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넣어 운영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 모두 계약서에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민법상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들은 또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서에 없던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계약 내용이 되도록 하거나 협력업체 종업원에 의해 사고 발생 시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더라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약관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