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1만명 중 55명 1심 무죄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자료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 1만명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55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1심 무죄율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초에 죄가 없는데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총 5224명으로, 1심 무죄율은 0.5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012년 기록한 1심 무죄율 0.63%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2008년 0.29%에 비해서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1심 무죄율은 결국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비율로 해석할 수 있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일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항소심인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59명으로 항소한 피의자 100명 중 2명꼴로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 역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자료에 따르면 1심 무죄율은 2006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여오다가 2013년에 살짝 감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03년 이후 신 형사재판 방식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증거수집에서도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증거수집이 곤란해진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단계서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와 참고인 조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조서 재판과 달리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진실을 다투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정 소통 방식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한 경우라도 공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할 경우 증거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 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는 법원과 검사 간의 견해 차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의율 착오, 증거 판단 잘못, 판례와 상출, 공소유지 소홀 등으로 그 요인이 다양하다”며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는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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