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인터넷 회선 설치시 제공하는 고가의 상품권, 사은품 등을 노려 수천개의 인터넷 회선을 허위로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인터넷 설치기사와 짜고 설치기사가 관할하는 지역 내 불특정 주소지에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꾸민 뒤 통신사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은품 등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A(3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령법인,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인터넷 2500여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를 속이거나 휴대전화 150여대를 개통, 단말기 및 사은품, 상품권 등 총 5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인터넷 가입시 별다른 조건 없이 설치만 하면 무조건 사은품을 지급함은 물론, 회선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 데서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설치 신청이 대부분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법인 설립 시점이나 인터넷 설치 장소가 실제 운영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
A 씨 등은 사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1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구입했고, 이렇게 구입한 33개의 명의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휴대폰 등을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한이 지난 법인과 달리 신규법인의 경우 인터넷 개설 회선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업 시기를 조작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개인 명의로 가입한 회선을 개설 회선 제한이 없는 법인 명의로 돌린 뒤, 다시 개인 명의의 새 회선을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비나 통신비 등은 전혀 내지 않았다.
또 이들 일당에 공모한 인터넷 설치기사는 설치하지도 않은 회선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통신사에 조치한 후 설치 수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가입자별로 개설 횟수를 제한하거나 차단해둘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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