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십년 간 사용해오다가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 유남석)는 땅 주인 박모(52) 씨 형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측에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 형제는 1995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만2923㎡(약 3900평)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도 이 땅에는 한전의 송전탑과 송전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형제는 한전 측에 송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은 계속 거절했고, 이들은 결국 2013년 부당이익금 반환 및 철거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한전 측은 박 씨 형제가 오랜 기간 송전시설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송전설비의 설치ㆍ유지를 암묵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한전 측이 그 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한전에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며 얻은 부당 이익을 박씨 측에 반환하라며 형제 각자에게 10년치 부당이익금 13만7193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박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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