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과 택시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직원 5명으로 2개 조를 편성해 매주 1∼2회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과 강남, 명동과 동대문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택시 경우 바가지요금 징수, 호객, 승차거부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콜밴에 대해서는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운송, 과다요금 청구 행위 등을 확인한다.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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