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에 따르면 김모(34)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0시께 한 교회 앞 주차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해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보호관찰관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엄수하라고 하자 “당신 가만 안둔다. 가족들 찾아서 다 죽이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03년 6월 강간 등 상해로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법원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내림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청업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현재 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50명을 상대로 24시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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