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9일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39번 국도 목암고개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운송자격요건 구비 여부 ▲등록번호판상태 ▲등화장치상태 ▲적재화물 이탈방지 포장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는 위반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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