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을 때리고 말썽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6시께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직원 3명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진료를 하려는 의사에게 링거주사대를 휘두르고 혈액을 바닥에 뿌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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