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혐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8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인지하고도 구매절차를 진행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사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H사의 음탐기를 통영함에 탑재한다는 계약이 체결됐으나, 2013년 운용시험평가에서 ‘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4년 12월 계약이 해지됐고, 38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모(58)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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