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2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유명 브랜드 재킷 등을 판다고 속여 38차례에 14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받고서, 이 계좌번호를 사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인양 알려줘 피해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약속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권씨는 이 물건을 현금화해 챙겼다.
권씨는 또 물건을 원가보다 최대 80%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제3자가 인터넷에 올렸던 물건의 사진을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달 동안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15일 오후 권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친구들과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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