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ㆍ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 등 금지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토대로 삼기 위해 탄생시킨 것”이라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청렴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긴요한 것이 ‘신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양을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회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질적인 도약을 해야한다”며 “부정 청탁 등 금지법의 통과와 시행은 이런 질적 전환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및 공포 절차를 마친 후 외국의 주요 반부패 입법사례 공유와 향후 정책 추진전략 과제 발굴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첫 국제심포지엄이다.
국외 연사로는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Gerold W. Libby)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캐넌(G. Kannan) 수석 검사, 홍콩대의 이안 스캇(Ian Scott)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북유럽 등 국외 청렴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했다.
또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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