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캡처
사진: KBS 캡처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에이미가 출국 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먼저 지난 20일 에이미 변호인 측은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바로잡았다.또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으며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오는 24일로 예정된 변론에는 원고인 에이미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송수행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