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자 제자들에게 ‘은밀한 유혹’을 한 여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유니스트ㆍUNIST)는 A 여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를 담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해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수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했으며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해 정직처분 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교측에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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