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반출행위,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 행위를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특정도서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풍란, 석곡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반출, 훼손되거나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또 해상국립공원 내 일반 무인도에서 낚시 후 취사,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횟수에 따라 최초 적발시 10만원, 3회이상 적발시 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섬 지역의 자연자원 훼손은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ㆍ해안 국립공원 위법행위는 총 169건이다. 이 중 특정도서 등 출입금지구역 출입이 16건, 무인도서에서 취사행위 20건, 흡연행위 36건, 야생식물 채취 8건, 불법야영 15건, 기타 74건 등에 위반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