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타국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지리적 제한의 근거로 여겨져온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답변을 계승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통일 견해‘는 자위대가 미군 등 타국군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중동과 인도양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중동과 인도양은 1999년 오부치 당시 총리가 ’주변사태법‘에 의해 대미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지역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타국군 후방지원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27일 자위대의 타국군 후방 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조문에 사실상 합의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에서 일본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무력을 행사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한 법률이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을 전제로 한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이라는 새 간판 아래 전면 개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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