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신다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6)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또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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