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에이미가 출입국관리국의 ‘출국명령’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 예정됐다. 에이미의 ‘출국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20일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나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하게 될 지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열리는 첫 번째 변론에서부터 그 가닥이 잡혀갈 예정이다. 이 곳에는 원고인 에이미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송수행자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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