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은행 직원의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 달러가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업무차 싱가포르로 출장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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