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상해등 혐의로 검찰송치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로 김모(27ㆍ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10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A(28)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15㎝길이의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A씨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얼굴과 손을 베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몰라서 방어용으로 과도를 갖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치료감호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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