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이 자사를 상대로 낸 보수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는 당초 약 339억원을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로 LS산전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0원이 됐다.
LS산전 측은 “추후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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