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무단으로 특정업체에 팔아넘기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강남 지역 모 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200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7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이 돈을 노조원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며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호텔 매각 작업이 이뤄지던 2012년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여원 가운데 3700여만원을 빼돌려 음주운전 벌금을 내는 등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한국노총 비상임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조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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