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방식이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일 부터 ’평가순위별 차등보정 방식‘과 ’그룹핑 평가방식‘ 등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상계약에 의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 6000억원(전체 제안평가의 5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청렴 옴브즈만 도입,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공개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대규모 평가위원 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조달청은 입찰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 ‘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이상일 경우 ‘그룹핑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부실 또는 불성실한 평가를 방지키 위해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새롭게 바뀐 제도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실하고 자격있는’ 업체가 그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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