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을 중단해 무소득자가 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앞으로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적용 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료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무소득 배우자 446만명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1인 1연금’ 시대로 더 다가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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