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ㆍ신소연 기자]자사 모집 고객정보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제출한 일부 보험사들에 한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전화영업(TM)이 재개된다. 기타보험사 및 대리점, 카드사 등도 오는 14일까지 제휴로 얻은 고객정보에 대한 CEO 확약서를 제출하면 이달 말 중 TM을 할수 있게 된다.
다만 제휴 정보의 경우 적법성 여부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해당 업체들의 TM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자사 모집 고객정보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CEO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TM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정보(DB)가 자사 모집고객과 외부 고객 DB 등으로 이미 구분돼 TM 가능 고객구분이 비교적 쉬웠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CEO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는 자사모집 고객정보와 외부 모집 고객정보가 혼재돼 있어 고객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야 해 적법성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TM을 통한 계약건은 고객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녹취를 통해 확인해야 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7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11일까지 제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매주 단위로 개인정보 동의가 확인된 고객 명단을 보내면 이에 맞춰 영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타 보험사나 대리점, 카드사 등 제휴를 통해 획득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적법성 여부에 대한 CEO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만약 14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이번 달 말부터 TM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휴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날짜까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부 고객DB 정보는 자사모집 고객정보와 달리 범위가 넓은데다 적법성 여부 확인도 제휴업체 등과 함께 진행해야 해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보험사는 데드라인 내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사는 사실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부 보험사만 우선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