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의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11∼1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보행자들이 ‘조용한’ 전기차에 사고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의 세부 작동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기자동차는 운행 중 소음이 너무 작아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경고음 발생장치를 부착하면 출발 시점부터 시속 20㎞∼30㎞까지 일반 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통해 보행자가 전기차의 가속, 감속 상태를 알 수 있다.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올 연말까지 경고음 발생장치 관련 기준 제정을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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