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 이다.

부산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B씨는 보유재산 182억원에 연소득 1억 8000만원 부유층이지만 2013년 6월부터 21개월간 11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앞으로 A씨나 B씨처럼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증권사의 예탁금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까지 압류당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까지 추적ㆍ압류하는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별 징수 대상자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137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제1금융권이나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추심해왔다.

그러나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의 의도적인 체납이 근절되지 않자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로 했다.

공단은 “강제 징수를 강화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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