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직 사립박물관 관장이 도난 당한 불교 미술품을 사들여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권모 A미술박물관장(74)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1993년 4월 강원 삼척 영은사에서 도난당한 영산화상도를 2억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화상도는 조계종 도난백서에 도난품으로 실려 있는 미술품으로, 검찰은 박물관장인 권씨가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알면서도 장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권씨는 도난당한 불교미술품과 지석들을 모아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하고 나머지는 차명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의 모 빌딩 지하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씨가 창고에 보관한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물관에 전시한 행동은 현행법상 은닉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앞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5년 7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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