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0년 지기를 시켜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45) 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원에 뚜렷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차용증이 (피해자의 금전출납부인)‘매일기록부’에 기록돼있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차용증 작성 이후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에게 살인교사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팽 씨는 살인 교사를 받지 않았다면 알기 힘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접촉점이 없었다”면서 김 의원이 살해를 지시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던 팽 씨가 돈을 노리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력가 송모(68)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은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팽 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의원과 팽 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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