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해 사법연수원 생 1년차 수습 연수생은 월 167만4400원의 월급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이 발표한 규칙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생은 월 167만4400원(지난해 164만6400원)을 받는다. 또 2년차 기간 연수생을 174만9500원(지난해 172만200원)을 받는다.
대법원은 2014년도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1.7%)에 따라 사법연수원생들의 봉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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